불출석 피고인 영장발부 논란…인천지법“위법”

  • 입력 1999년 1월 13일 07시 59분


법원이 ‘대법원 예규만을 좇아 재판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 불출석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관행을 뒤엎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송무예규는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희영·李羲榮 부장판사)는 12일 2차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권헌성(權憲成·41·전국회의원)씨가 낸 영장발부 취소 항고사건에서 “권씨에게 발부된 영장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출석한 피고인을 먼저 소환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변호사선임권을 고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 7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서 불구속기소됐으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2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72조는 도망간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 송무예규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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