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무예규는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가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희영·李羲榮 부장판사)는 12일 2차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권헌성(權憲成·41·전국회의원)씨가 낸 영장발부 취소 항고사건에서 “권씨에게 발부된 영장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출석한 피고인을 먼저 소환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변호사선임권을 고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 7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서 불구속기소됐으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2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72조는 도망간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 송무예규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