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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8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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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2일 이후 연금 탈퇴자는 지금까지 연금에 가입했다가 60세가 되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이는 올해 1월1일부터 10년 이상만 연금에 가입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반환일시금의 의의가 퇴색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밝혔다.02―2240―1246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