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중단

  • 입력 1999년 1월 8일 19시 16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전계휴·全啓烋)은 8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4월1일부터 의무 가입자가 확대되고 노령연금 수령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연금 탈퇴자가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2일 이후 연금 탈퇴자는 지금까지 연금에 가입했다가 60세가 되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이는 올해 1월1일부터 10년 이상만 연금에 가입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반환일시금의 의의가 퇴색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밝혔다.02―2240―1246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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