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秘장부」공개]『또 수임비리…』법조계 초긴장

  • 입력 1999년 1월 8일 07시 37분


7일 공개된 대전 이모변호사의 비밀 수임장부 내용이 사실일 경우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판검사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법조계가 다시 줄초상을 치를 것 같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이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의 중견변호사인데다 변협 자체조사 결과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2백50건으로 대전지역 2위, 전국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부 내용의 사실 여부. 당사자인 이변호사는 장부의 진실성을 부인했다. 또 이름이 적힌 당사자들도 사건소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일단 “자료의 진위가 의심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부에는 직원들의 이름과 사건소개 내용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검찰도 “자료내용이 너무 상세해 해명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장부에는 대전지역 법원과 검찰 경찰 직원 2백여명의 사건 소개내용과 소개수수료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판사와 검사들의 명단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장부에 적힌 판사와 검사, 검찰 및 법원 직원들은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료를 받았거나 향응의 대가로 사건을 이변호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사하거나 판결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소개와 이를 매개로 한 금품수수는 법조 주변의 해묵은 병폐로 지적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소개 대가로 보통 수임료의 20∼30%, 심지어 50%까지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대법원과 대검은 사건소개 자체를 금지해왔다.

이번 사태는 81년 인천의 이른바 ‘동(董)파동’과 지난해 의정부 판검사 비리사건에 이어 제3의 ‘파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동파동’은 판사출신 동모 변호사로부터 일부 검찰 간부들이 명절 떡값 등을 받은 내용이 그의 경리장부에서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부장검사 등 5,6명이 사표를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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