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20일까지 부가세사업자 신고해야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40분


올해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담배소매인들은 20일까지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금신고서 접수와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을 전담 처리하는 ‘신고센터’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6대 광역시 소재 66개 세무서에 설치됐다.

국세청은 부가세 과세대상자로 새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등 19개업종전문직 종사자 1만9천9백50명과 담배소매인 16만8천명 등 18만7천여명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은 매출액의 2%, 개인은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물게 된다.

그동안 부가세 면세사업자였던 전문직종사자나 담배소매인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약국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담배를 팔던 과세사업자는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 1백69개 지점을 통해 일괄 제출받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기로 했다.

새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에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1월31일을 공급일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전문직종사자로부터 1천억원 이상, 담배소매인들로부터 2천7백억원 이상의 부가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납세자는 앞으로 부가세확정신고 특별소비세신고 등 12종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역담당자를 만나지 않고 신고센터에 마련된 투입함에 넣으면 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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