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공무원 비리]6급주사 수뢰 1,077만원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41분


‘비리공직자들이 받은 뇌물은 평균 1천1백17만원, 1인당 평균 뇌물수수 횟수는 7.5회.’

이는 대검찰청이 10월19일부터 2개월동안 중하위직 공직자를 집중단속해 사법처리한 비리 공직자 4백37명의 수사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1∼4급고위공직자를제외한 하위직의 직급별 뇌물액을 보면 일선 민원창구를 책임지는 계장급인 6급 주사의 평균 뇌물수수 액수가 1천77만원으로 5급 사무관의 8백96만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검찰은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일수록 부패의소지가많다고분석했다.

사무분야별 뇌물액은 토지가 2천4백21만원으로 단연 수위를 차지했고 △건축 1천2백84만원 △보건 1천1백85만원 △공사 1천82만원 △납품 8백66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 건축인허가 공사발주분야는 업자가 매건마다 소액을 ‘리베이트’형식으로 공직자에게 건네는 뇌물관행을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 관악구청 고모씨(7급) 등 3명은 96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해 건축사로부터 건당 5만∼20만원씩 3백5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됐다.

또 중소도시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 9명이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보건소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1년동안 수백만원에서 2천여만원까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다는 것. 이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으로 배를 소유하며 수상스키와 골프 등 호화레저를 즐기기도 했다.

비리공무원의 소속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부(24명) 국세청(21명) 순이었다.

검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2백61명을 구속기소하고 1백7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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