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편부모대상 자녀교육요령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8시 57분


▼편부모대상 자녀교육요령〓이화여대 사회복지관은 99년1월7∼28일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복지관 강당에서 ‘편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대상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된 부모. 회비는 5만원. 강의는 목요일 오후7시. 02―36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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