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시설 설치건물 환경부담금 대폭 경감

  • 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44분


내년부터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시설과 같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환경분야의 각종 부과금제도 개선안을 확정, 법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내구연한이 3∼10년인 타이어나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제품 출고시점에 바로 폐기물예치금을 부과하던 것을 고쳐 내구연한 기간중의 법정이자율(5%)만큼 예치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예치금할인제가 도입되면 관련기업체는 연간 1백10억원가량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화물차의 주사무소가 서울이면 획일적으로 서울에 적용되는 높은 요율을 기준으로 부과해온 환경개선부담금을 광역시 기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3만여 화물차주는 연간 12만원 가량 내던 부담금을 6만5천원만 내면 되고 휴업중인 화물차주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규제개혁위는 폐기물 회수율이 90%가 넘는 전지 금속캔 등에 대해서는 ‘예치금졸업제’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높은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면제 기준도 대폭 낮춰줄 방침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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