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自 복수노조 가능…노동부 유권해석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25분


노동부는 1일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복수노조 처리와 관련해 노조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단일노조로 통합해야 하고 조직대상이 지역적 업종별로 명확히 다를 경우 복수노조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처럼 두기업의 조직이 통합돼 인사교류 등으로 같은 지점포에 근무하는 등 사실상 조직대상이 중복되면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처럼 물리적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생산공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업종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각각 기존의 노조를 유지해 복수노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은 노조가 존속할 때까지 유효하지만 단일노조로 통합될 경우 단체협약을 경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주요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인수합병으로 인한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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