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변호사단체 규제개혁안은 인권옹호와 국정비판의 선봉에 서 있는 강력한 압력단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저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의 순기능을 외면하고 부정적인 일부 현상만 부풀려 인식한 현정부의 편향된 시각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규제개혁위의 ‘변호사단체 해체기도’에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전국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