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규제개혁안 반대』 재확인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는 대한변협과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를사실상 해체하고 회원등록 및징계업무를 국가가 환수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단체규제개혁안과 관련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변호사단체 규제개혁안은 인권옹호와 국정비판의 선봉에 서 있는 강력한 압력단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저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의 순기능을 외면하고 부정적인 일부 현상만 부풀려 인식한 현정부의 편향된 시각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규제개혁위의 ‘변호사단체 해체기도’에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전국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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