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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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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기희(安基熙)정책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팔당 상수원 인근지역은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수원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며 “수변구역 지정시 양평군의 경우 54㎢중 30㎢가 규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위원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팔당 취수구를 양수리 부근 상류로 옮기고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하면 정부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맑은 물 공급을 3년 이내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