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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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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초부터 서울시내 종합병원이나 지하철역 등의 화장실에 ‘장기매매’‘신장알선’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김씨 등으로부터 신장이식 알선료명목으로 5백∼8백만원씩 떼어 12건의 장기매매대가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손씨 등은 실직자 예비대학생 운전기사 등 생계가 막막하거나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신장매매의사를 밝혀도 병원측이 장기밀매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수술을 해주지 않자 밀매자와 환자가 서로 친인척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건당 1천8백만∼2천2백만원씩 받은 돈중에서 알선료를 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IMF여파로 신장을 떼서라도 돈을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 매매대금이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현행법에는 장기밀매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일당중 ‘장기기증 민간단체’소속의 한 회원은 공문서위조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