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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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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생각해 보니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청계8가 차도에 예배시간 동안 차를 세워둔 것이 기억났다. 불법주차를 시인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야 고지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성동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장 비서실에 문의했더니 거주하는 곳이 경기도라 조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고 대답했다. 파출소나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등록자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구청측의 설명은 군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다.
김태영(상업·경기 양주군 화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