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토세 분납-부동산납부 가능…1천만원이상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39분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천만원 이상이면 부동산으로 대신 내거나 몇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재산세와 종토세의 물납(物納) 및 분납제 시행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납을 원할 경우 재산세나 종토세 납부기한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물납대상 부동산은 해당 시군구에 있는 것으로 제한하며 부동산의 수납가액 평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나 공매가 감정가 등으로 결정한다.

또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한 액수를, 2천만원 이상은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게 되며 분납횟수는 납세자와 해당 시군구가 협의해 결정한다.

개정안은 외자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관광음식점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컴퓨터 제조업 등 첨단업종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각각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등록세 신고 납부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돼 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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