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출입 금지령 무시한 남편 첫구속…가정폭력법 적용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법원의 ‘안방 출입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안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남편이 7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태·李福泰)는 25일 술에 취해 아내(38)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10월초 법원으로부터 ‘12월 1일까지 안방출입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안방을 출입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박모씨(48·제조업·서울 강서구 공항동)를 가정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0일 오후 7시 50분경 안방에 들어가 법원이 발부한 명령서를 보여주는 아내에게 명령서를 짓밟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법원의 명령을 두번 어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특례법에 의거해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면 반드시 구속한다는 게 내부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