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첫 구속…김해시청 6급직원

  • 입력 1998년 11월 23일 07시 06분


검찰이 복지 부동 (伏地不動) 공무원에 대해 사법 사상 최초로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과 검찰권의 지나친 확대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창원지검은 22일 동료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진정서를 법률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남 김해시청 기획감사실 조사담당(6급) 권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올 3월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회사동료가 김해시청 녹지과 김모씨에게 노인복지시설 공사와 관련해 산림훼손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제공했으나 허가도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권씨가 진정서를 공식 접수하고도 감사를 벌이지 않은 채 한달만에 이씨에게 진정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검은 이날 중국 참깨 밀수를 돕기 위해 전남 영암군 대불부두 정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김모씨(33) 등 청원경찰 2명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적발해 수사하다 우선 공소유지가 쉬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업자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10만∼30만원을 받고 세무조사를 늦춰주는 등 직무를 게을리한 국세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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