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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8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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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체퇴직보험제도와 관련, 적립된 보험료를 후생복리비(비용)로 볼 것이냐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첫 판단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지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는 18일 종퇴보험료를 세무당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1천6백80여억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를 줄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