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수배폭력배와 상습도박

  • 입력 1998년 11월 18일 07시 22분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삼·李三)는 17일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폭력배와 어울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대구 달성경찰서 형사계 우상욱순경(30)을 직무유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순경은 지난해 6월 달성경찰서가 지명수배한 김상업씨(33) 등과 함께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카드도박을 한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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