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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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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17일 정모씨가 대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은행측은 정씨의 과실 50%를 뺀 5천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폰뱅킹 등록시 주민등록증 소지 및 위조여부 확인, 사진과의 대조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은행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금주인 정씨도 다른 사람에게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누출시킨 책임이 있어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