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부장판사)는 15일 경영합리화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한 땅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우성건설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구청은 13억8천여만원의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부동산을 샀다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파산을 막기 위한 자금조달 방편으로 부동산을 매각했으므로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성건설은 93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매입, 18층 규모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짓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95년 7월 1백56억원에 판 것에 대해 구청측이 ‘법인이 토지 취득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또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도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옥부지를 샀다가 2년여만에 매각, 2억2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받은 CM기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도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목적으로 땅을 매각한 만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