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도막으려 매각한 땅, 비업무용 토지 아니다』

  • 입력 1998년 11월 15일 19시 58분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매각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부장판사)는 15일 경영합리화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한 땅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우성건설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구청은 13억8천여만원의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부동산을 샀다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파산을 막기 위한 자금조달 방편으로 부동산을 매각했으므로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성건설은 93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매입, 18층 규모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짓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95년 7월 1백56억원에 판 것에 대해 구청측이 ‘법인이 토지 취득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또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도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옥부지를 샀다가 2년여만에 매각, 2억2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받은 CM기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도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목적으로 땅을 매각한 만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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