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03 07:241998년 11월 3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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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조치는 9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해군 조함단 부단장으로 재직하다 1월31일 준장으로 퇴역한 이씨는 각종 함선 건조업무를 맡고 있는 대우중공업과 업무상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퇴역 1개월만인 3월 1일 대우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으로 취직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