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창 유리를 제작하는 자동차 업체는 어린이 손가락이 유리 틈에 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창 유리가 자동으로 원위치되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팅할 수 있도록 창 유리에 대한 가시광선투과율 규정을 공장 출고시에만 적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했다.
불법 선팅행위를 단속하는 경찰도 조만간 도로교통법을 개정, 안전운전에 명백한 지장이 없는 한 선팅을 인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도로파손 우려가 적은 5t 이하 중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과 총중량중 적재정량만 표기하도록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