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공판]김우석前장관 5년 구형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36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7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단지 건설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내무부장관 김우석(金佑錫)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의 심리로 열린 1차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순순히 시인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10시.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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