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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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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차조사 때의 진술과 차이가 나거나 김씨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새롭게 진술한 17명의 교사를 소환해 막바지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이불도매업자 강모씨한테 5천5백만원을 받고 서울 S여고에 다니는 강씨의 딸에게 고액과외를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대상에 오른 41명의 교사 중 범죄혐의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김씨와의 대질심문을 거쳐 곧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18일 김씨가 2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자영업자 윤모씨는 조사결과 김씨의 진술과 달리 1백만원을 주고 과외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