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증인 2번불출석땐 구인장발부-과태료부과

  • 입력 1998년 10월 18일 20시 0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18일 외환위기 사건 관련 증인들이 재판부의 출석요청에 2번 이상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기일 2주전에 미리 소환장을 보내도 증인들이 갖가지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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