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쉬쉬하다 「칼」맞는 서울시

  • 입력 1998년 10월 15일 06시 53분


서울시가 2백억원대 재산가인 6급주사와 함께 일했던 재개발과 공무원 9명의 비위를 밝혀내고도 엉거주춤 넘어가려다 검찰의 사정 ‘칼’을 마주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96년10월 자체감사에서 시의 방침과 규정을 어기고 재개발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재개발과 직원 9명을 적발했으나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말로만 경고하고 사건을 덮은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문제의 6급주사 이재오(李載五·62·구속)씨를 징계조차 하지 않아 ‘겉핥기’감사였음이 입증되고 있다.본보 취재진이 14일 입수한 서울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씨에게 뇌물을 준 ㈜거삼회장 최수현(崔壽賢·54)씨가 추진한 도심재개발과 관련, 서기관 4명을 포함해 공무원 9명이 특혜를 준 것을 확인했다.

이씨에게 2억1천5백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서울 신문로 2―3,4,5,8지구와 마포 4구역 6―2지구 동자 8지구 등 6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인가받거나 개입하고 있었다.

이 자료는 서울시가 당시 배모과장과 이모계장이 도심재개발의 용적률이 800%까지만 허가되는데도 신문로 2―4지구의 용적률을 1,000%까지 허가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이재오씨가 수천만원을 상급자에게 건네주고 각종 재개발사업의 특혜에 간여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씨가 재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천만원을 서울시 고위 공직자들에게 상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제보팩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태원·부형권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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