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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5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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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행정주사로 퇴직하기 직전인 96년12월 받은 월급은 1백98만여원. 공무원 인사 카드에 기록된 재산은 동산 3백만원, 부동산 4천5백만원 등 모두 4천8백만원.
그러나 이씨는 81년 이후 지난 2월까지 2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중 14건을 팔아치우며 땅투기를 해왔다. 또 시장도 타고다니지 않는 그랜저를 타고다녀 동료들로부터 주목 받기도 했다.
김찬곤(金燦坤)감사과장은 “이씨는 평가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씨를 기소한 서울지검 강력부 김주선(金朱洗)검사는 재개발 인허가 업무에 대해 이씨가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자들은 ‘계장이나 과장에게 직접 청탁하는 것보다는 이씨에게 다리를 놓는게 더 낫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이씨에게 청탁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재개발 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결재권자들에게 뇌물중 상당액을 상납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이씨의 상사들을 조사하고 있다.
김검사는 “결재권한도 없는 주사가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재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로 보아 ‘복마전 서울시’라는 오명은 씻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검사는 “재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5,6급이라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현행 4급이상)에 포함시켜 재산변동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재개발 사업 확정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재량권이 크고 재개발 행정절차가 불투명한 점도 고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