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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2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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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씨는 1일 오후 6시30분경 폰팅으로 알게 된 박모양(14·중2)을 서울 서초구 잠원동 S비디오방에 데려가 10만원을 주고 음란비디오를 함께 보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피씨와 박양을 연결시켜준 전화폰팅업주 이모씨(38·여),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등불법비디오방을운영한 업주 강모씨(4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