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0 19:111998년 10월 1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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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윤씨에게 돈을 준 이헌구(李憲求·62)대전서구청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충청은행장으로 재직하던 94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우주택건영에 3백68억원을 부당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96년 2월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대지 2필지 3백10여평을 받는 등 1억1천여만원 상당을 사례비로 챙긴 혐의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