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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8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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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별도로 히로뽕 1백60g을 제조해 이중 1백g을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혐의로 김희근(金熙根·35)씨 등 히로뽕 판매조직원 및 상습투약자 18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급총책 이모씨(48)를 수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마초를 10여차례 상습흡연한 혐의로 가요작곡가 하모씨(34)를 불구속기소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