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강신욱·姜信旭)은 2일 오전 청구그룹 비리사건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장회장이 개인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2백6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97년 대선, 96년 국회의원선거, 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정당 및 후보자 후원금 등으로 24억원이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7억원이 97년 10월경 네 사람의 손을 거쳐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선거캠프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중 3억5천만원은 이후보의 고교 후배로 대선 참모역할을 한 기업인 J씨를 통해, 2억원은 한나라당 K의원을 통해, 1억원은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간부 P씨를 통해, 5천만원은 변호사 A씨를 통해 대선캠프에 전달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후원금의 경우 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해 11월14일 이전의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도 돈을 받은 것은 확인됐지만 사법처리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 비자금을 한나라당 이후보 대선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난 기업인 J씨는 “청구로 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일이 없으며 한나라당에 내 계좌를 빌려준 일도 없고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K의원의 측근도 “청구와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당간부 P씨도 “청구 돈을 받아 이후보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