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대 구두상품권 위조 3인조 적발

  • 입력 1998년 9월 16일 07시 27분


서울 동부경찰서는 15일 80억원대의 구두상품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박모씨(51·경기 양주군 남면)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의 처남 진모씨(38)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7월말 태국에서 위조한 홀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와 미리 인쇄해 둔 모 제화업체의 10만원권 구두상품권에 붙인 뒤 지난달 3일 상품권판매업자 손모씨(35·부산 영도구 청학1동)에게 3천장을 판매하는등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권은 홀로그램에 금강(KUMKANG)을 잘못 표기한 듯‘금감(KUMKAM)’이라고 쓰여 있으며 뒷면의 인쇄 승인번호도 진품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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