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모 모시면 상속우대」 민법개정안 확정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42분


정부와 국민회의는 정기국회에서 민법을 개정, 동성동본금혼 조항을 삭제하고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 대해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세입자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은 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국민회의와 법무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법무부가 7월27일 입법예고했던 이같은 내용의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민법개정안은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등 인척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했거나 부양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한 자녀에게는 다른 형제에 비해 50%의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예외없이 집을 비워줘야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던 폐단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변호사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두차례 받고도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두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구제명토록 하는 변호사 영구제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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