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본보는 3월9일 ‘서판사가 97년7월 의정부지원에 근무할 당시 서모변호사로부터 5백만원을 빌린 것외에 이변호사로부터 7백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3월20일 ‘검찰수사결과 서판사는 이변호사와 서변호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2천2백만원을 빌린 것외에 이변호사로부터 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전판사는 “의정부지원에 근무하던 96년 10월 이변호사로부터 전세자금 1천7백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북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8월 서변호사로부터 은행대출금을 갚기 위해 5백만원을 빌렸다가 바로 갚았을 뿐 이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으며 이는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서전판사는 4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