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고용 유흥업소 영업취소…내달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10월부터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는 식품접객업소는 발견 즉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다.

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시키는 업소는 같은 장소에서 1년간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고 영업자는 2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식당 카페 소주방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과 다방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영업제한시간이 풀림에 따라 그 후속대책으로 식품위생관련 법령 개정안을 11일 마련했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처벌 조항을 크게 강화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늦어도 10월 초까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는 업소는 즉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개정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의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1년간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허가(신고)금지’와 ‘2년간 같은 업종 영업금지’로 강화했다.

‘최고 3개월간 영업정지’라는 현행 처벌 조항은 처벌받은 업주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국회 통과와 공포를 거쳐 내년 6월이나 돼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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