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경부「교육세 폐지案」 발끈

  • 입력 1998년 9월 8일 18시 56분


재정경제부가 조세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교육예산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세를 폐지하기로 해 교육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4일 조세체계 간소화와 세목 단순화를 위해 현재 17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조정하면서 교육세 등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들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8일 지방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세의 유지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등 국세 4개와 등록세 등 지방세 7개 등 11개 세금에 붙어 있는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로 세액이 총 6조2천억원에 달한다.교육세는 81년 처음 도입돼 91년까지 5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존재해오다 91년 기한규정이 없어지면서 영구세로 전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세액의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고 있어 교육세가 폐지되면 지방교육자치와 각종 교육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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