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유흥음식점의 심야영업은 과소비문제와 청소년보호 대책을 마련한 뒤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광역단체장이 유흥음식점의 심야영업을 규제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규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쳤다.한편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보건복지부는 이날 “유흥음식점의 심야영업은 과소비문제와 청소년보호 대책을 마련한 뒤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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