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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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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1월 5개 대기업에서 38억원을 불법으로 모금해 한나라당에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을 구속하면서 구속영장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서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임전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차장에게 “한나라당 대선자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을 국세청으로 불러 세무사찰 등의 압력을 가하면서 대선자금을 모금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전차장은 임전청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임전청장은 이에 따라 현대 대우 SK그룹에서 각각 10억원을, 동아건설과 극동건설에서 각각 5억원과 3억원 등 38억원을 모금해 한나라당에 지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전차장이 임전청장과는 별도로 수백억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2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전차장이 귀국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의원과 함께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핵심측근으로 활동한 안동일(安東壹)변호사가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회장에게서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우학그룹 이학(李鶴)회장에게서 한화종금 인수합병(M&A)시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증권감독원 감사 등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우성통운 대표 엄기현(嚴基鉉·66)씨를 구속했다.
엄씨는 96년12월 이회장이 계열사인 ㈜신극동제분을 통해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종금을 인수합병하려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김승연(金昇淵)회장과 분쟁이 생겨 검찰 수사 및 증권감독원 감사대상이 되자 정 관계 및 검찰 고위인사에게 부탁해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이날 한국통신과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대선자금 지원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했으며 곧 김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안동일변호사는 “당시 ㈜청구 고문변호사였기 때문에 고문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이후보와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같은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수형·조원표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