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自 폭력노조원 사법처리 불가피』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44분


현대자동자 노사분규가 일단락됐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회사측 사람은 모두 1백73명이며 이중 전치 3주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30여명이나 된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화합과 조업정상화가 이뤄지면 고소 고발과 징계를 선처하도록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해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단호하게 처리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합의도 중요하지만 법질서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평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피해 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으로서는 관련자 소환 수사 등 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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