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료광고 한계는?…복지부-의료계 「불법광고」논란

  • 입력 1998년 8월 25일 06시 55분


‘암을 정복하려면 △△병원으로 오세요.’

‘최첨단 레이저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

보건복지부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이같은 표현을 불법광고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자 의료계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암 정복’이라는 표현을 쓴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한의원에 한달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밖에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사용한 39개 의료기관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광고 외의 의료정보를 지우라는 경고문을 보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이름 △의료진 소개 △진료과목 등 8가지 정보 외에는 모두 불법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복’ ‘최첨단’과 같은 표현이나 ‘전문의’가 아닌 ‘의학박사’처럼 학위를 소개하는 정보는 모두 불법 광고가 된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의료진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질병검사방법 치료효능 해외의료정보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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