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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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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4일 “예비군 동원령에 불응할 경우 현재 3년이하의 징역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 불참한 경우 최고 30만원이던 벌금을 2백만원으로 올리고 동원된 예비군이 무기 탄약 장비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현재의 1백만원보다 인상된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