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시정해도 과징금… 공정위 추진

  • 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23분


하도급 공사와 관련,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나중에 이를 시정했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조사 이후에 시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원사업자들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바로 시정하면 공정위가 경고 정도에 그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개정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각종 위반사례를 점수로 환산,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위반 사례를 합산 관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4월 하도급법을 개정,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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