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한길종금,『불법대출 피해 경영진책임』 첫 손배소

  • 입력 1998년 8월 7일 19시 25분


새한종금과 한길종금은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했다가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각각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금융기관이 불법 대출에 따른 피해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한종금은 7일 노영구(盧榮久)사장 오정환전무 등 5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총 1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길종금도 이날 민용식(閔龍植)사장 박순규전사장 강삼영상무 김동훈전상무 등 7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총 1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새한 한길종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로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인지 주목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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