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증여 「법규정」없어도 과세…내년 「포괄주의」 도입

  • 입력 1998년 8월 4일 19시 35분


정부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변칙 증여 혐의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세 포괄주의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증여관련 세법에 열거주의 대신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돼 부유층의 사전 상속 및 증여행위가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정치권과 세제발전심의위원 일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의 변칙적인 재산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여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변칙 증여혐의가 있더라도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 장남 재용(在鎔)씨는 96년 상장직전의 에스원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상장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세법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재산가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45%) 적용 대상 과세표준액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증여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여당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에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상속 행위를 적극 막기 위해 증여 및 상속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결론지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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