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4일 “준법서약은 공안사범들에게 조기석방의 특혜를 주기 위해 준법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에게까지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도 역시 개인의 표현을 강제하는 위헌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박장관은 “준법서약은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안사범이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해야만 사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하는 공안사범 교화요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공안사범이 자필 서약서를 작성해 △처벌 경위와 내용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 △장래의 생활계획 △기타 하고 싶은 말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돼 복역중인 박노해(41·본명 박기평)씨와 백태웅(白泰雄·36·사노맹중앙위원장)씨 등 시국사건 관련 공안사범들은 서약서를 제출하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씨는 최근 박장관에게 옥중생활을 하면서 겪은 사상 및 심경변화 과정을 기술한 사신을 보냈다.
박장관은 “본인의 동의도 없이 편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한 관계자는 “반성문 형식의 글”이라고 전했다.
박장관은 일반 형사범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많은 사람을 사면하겠다”며 대규모 사면방침을 밝혔다.
박장관은 권노갑(權魯甲) 홍인길(洪仁吉)전의원 등 한보사건 관련자들의 사면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해 이들을 포함한 각종 비리사건 관련 주요인사들이 다수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