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거부 공안사범, 8·15사면서 제외…법무부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20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안사범은 8·15 대사면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4일 “준법서약은 공안사범들에게 조기석방의 특혜를 주기 위해 준법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람에게까지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도 역시 개인의 표현을 강제하는 위헌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박장관은 “준법서약은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안사범이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해야만 사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하는 공안사범 교화요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공안사범이 자필 서약서를 작성해 △처벌 경위와 내용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 △장래의 생활계획 △기타 하고 싶은 말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돼 복역중인 박노해(41·본명 박기평)씨와 백태웅(白泰雄·36·사노맹중앙위원장)씨 등 시국사건 관련 공안사범들은 서약서를 제출하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씨는 최근 박장관에게 옥중생활을 하면서 겪은 사상 및 심경변화 과정을 기술한 사신을 보냈다.

박장관은 “본인의 동의도 없이 편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한 관계자는 “반성문 형식의 글”이라고 전했다.

박장관은 일반 형사범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많은 사람을 사면하겠다”며 대규모 사면방침을 밝혔다.

박장관은 권노갑(權魯甲) 홍인길(洪仁吉)전의원 등 한보사건 관련자들의 사면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해 이들을 포함한 각종 비리사건 관련 주요인사들이 다수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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