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해마다 수많은 개가 도살되고 있지만 도견장(屠犬場)이 관청에 정식 신고를 마치고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물론 필증이 발부된 대상은 도견장 시설 전체가 아니라 도살에 따른 폐수 처리시설. 하지만 개도살 시설이 제도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의 충격은 크다. 게다가 춘천시 이외의 상당수 자치단체에도 도견장 신고서가 접수된 상태.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보신탕을 합법화하는 폭거”라며 춘천시에 항의전화 걸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청와대 보건복지부 여야정당 등에 탄원서를 보냈다. 소나 돼지 등과 달리 개는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獸畜)에 포함돼 있지 않아 도견행위는 관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영역. 그러나 도견업이 대형화하면서 핏물 등 많은 폐수를 배출함에 따라 환경부는 96년 수질환경보전법을 고쳐 폐수처리 시설 설치대상에 ‘육지(肉脂)가공식품’항목을 신설,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