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 합헌…헌재 『양심자유 침해 아니다』

  • 입력 1998년 7월 17일 19시 44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재판관)는 17일 구(舊)국가보안법 10조 불고지죄 규정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저해하는 타인의 객관적 범죄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세계관 신조 등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북한간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복역중인 황인오(黃仁五)씨의 어머니 전모씨는 황씨가 남파간첩과 만나면서 그의 간첩활동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자 96년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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