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저해하는 타인의 객관적 범죄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세계관 신조 등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북한간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복역중인 황인오(黃仁五)씨의 어머니 전모씨는 황씨가 남파간첩과 만나면서 그의 간첩활동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자 96년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