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가장에 징역15년 선고

  • 입력 1998년 7월 11일 11시 15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禹成萬 부장판사)는 11일 딸을 성폭행한 全모 피고인(42)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륜을 저버린 행위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게 하고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全피고인은 지난 95년 9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친딸(15)을 수차례 성폭행해오다 딸의 고소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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