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1 11:151998년 7월 1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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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륜을 저버린 행위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게 하고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全피고인은 지난 95년 9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친딸(15)을 수차례 성폭행해오다 딸의 고소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