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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1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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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검거대상은 전산요원 52명과 노조간부 28명이다.
검찰은 특히 경기은행 전산요원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비밀번호 조작이나 문서를 파기하는 등 명백한 범법행위가 드러난 직원은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전산직원들의 복귀가 시작되는 등 사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 업무에 복귀하면 선처할 방침이지만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다 검거되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