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직원80명 검거나서…검찰,업무방해혐의 적용

  • 입력 1998년 7월 1일 19시 40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1일 퇴출은행 임직원들의 집단반발과 관련, 인수은행측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5개 퇴출은행 전산요원 및 노조간부 81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해옴에 따라 검거에 나서 경기은행 최모씨(24·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검거대상은 전산요원 52명과 노조간부 28명이다.

검찰은 특히 경기은행 전산요원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비밀번호 조작이나 문서를 파기하는 등 명백한 범법행위가 드러난 직원은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전산직원들의 복귀가 시작되는 등 사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스스로 업무에 복귀하면 선처할 방침이지만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다 검거되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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