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전산요원 49명 출국금지…복귀거부땐 전원 검거

  • 입력 1998년 7월 1일 07시 33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30일 퇴출대상 은행 전산요원에 대해 1일 오전7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은행 관리인의 고발장을 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합동수사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은행 11명 △동화은행 10명 △대동은행 8명 △충청은행 10명 △동남은행 10명 등 핵심 전산요원 4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퇴출은행 직원들의 집단 출근거부와 인수업무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전산자료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인수업무를 방해한 전산요원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퇴출발표 직전 불법으로 직원 퇴직금을 등의 명목으로 5백20억원을 직원 개인별 계좌에 이체한 충청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거쳐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퇴출은행 직원의 업무복귀 시한으로 정한 30일 밤12시까지 충청은행 직원들이 전혀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인수은행인 하나은행은 1일 남모씨(48) 등 충청은행 전산직원 15명을 업무방해등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하나은행측은 “전산시스템 복구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 전산요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인수업무에 차질을 빚어 고객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교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조원표기자·대전〓이기진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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