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비리 공판]이성해前정보화기획실장 5년 구형

  • 입력 1998년 6월 30일 19시 3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30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선정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이성해(李成海)전정보화기획실장과 서영길(徐榮吉)전우정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2천5백만원과 2천4백만원도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PCS사업자선정 청문심사위원이었던 연세대 박한규(朴漢奎)교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4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전실장은 “장관의 지시사항을 모든 신청업체에 전달했을 뿐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한솔PCS측이 건넨 2천만원은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즉시 돌려줬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이 이뤄지지 못한 정전차관과 김전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4일 2차공판에서 진행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