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는 추징금 2천5백만원과 2천4백만원도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PCS사업자선정 청문심사위원이었던 연세대 박한규(朴漢奎)교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4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전실장은 “장관의 지시사항을 모든 신청업체에 전달했을 뿐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한솔PCS측이 건넨 2천만원은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즉시 돌려줬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이 이뤄지지 못한 정전차관과 김전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4일 2차공판에서 진행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